대행사 10곳도 추가 현장조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포털 공룡' 네이버가 6년 만에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출범 14년만에 두번째다. 공정위 조사와 함께 국회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추진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의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며 "사업부문별로 현장 조사단이 요청한 자료 요구에 응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조사가 몇일 간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포털의 검색광고점유에 따른 시장지배력, 중소콘텐츠제공업자(CP)와의 불공정 행위,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저해 등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행사 10곳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포털에 대한 법규 상의 정의를 만들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포털의 자사 데이터베이스(DB) 페이지 비중에 대한 규제를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네이버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의 규모, 콘텐츠 사용관련 대금 지급방법, CP 사용대금 결제방법 등에 대해 사전 자료 수집을 마쳤다. 네이버의 DB 독점 상황도 조사대상이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에서 내부 DB만을 독점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낚시성 뉴스의 재생산, 검색어 광고화 등으로 악용되면서 여론 조작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조작행위들은 또다시 주가조작 정치논란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한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네이버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 입증에 실패해 법원서 패소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사전 조사와 함께 대행사를 포함한 현장조사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 증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서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 활발하다. 전병헌 의원(민주당) 현행 포털 환경 개선을 위한 '포털검색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한다. 네이버가 전체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74%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도 최근 대형 포털검색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형 포털이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면서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모는 향후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포털 독식을 막기 위한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요소 가운데 하나인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 2012년도 포털 1위 NHN의 매출액(2조 3898억원)은 2,3위 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4534억원)과 SK커뮤니케이션(1971억원)의 합계의 4배에 가깝다. NHN의 매출점유율은 전체 포털시장업계의 80%를 넘어선다. 공정거래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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