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하면 50% 소득공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들은 앞으로 투자 금액의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투자가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투자금액 30%인 소득공제 한도를 5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르면 수요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방침이다. 소득공제 폭이 넓혀지면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들이 몇백만원씩 모아 '펀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회수된 투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는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를 미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A벤처기업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판 투자자가 또다시 B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는 해당 지분을 되파는 시점까지 양도세 부과를 보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벤처기업 인수·합병(M&A)때도 여러 가지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하는 등 벤처기업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같은 벤처기업 지원대책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기재부 산업경제과와 소득세제과 등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 정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성장-회수-재투자와 재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여기에 최근 정부는 '손톱밑 가시' 등 130개의 규제개선 중 창투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창투사와 창투조합은 투자금의 40%를 창업자, 벤처·혁신형 기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신규발행주식에 한정돼 있었다. 이를 확대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구주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의무화 조항에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는 벤처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구주를 팔 수 있고, 창투사는 투자 환경이 넓어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투자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는 지난 2000년 5493억원에서 2011년 296억원으로 급감했다.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이상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투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와 금융·세제지원, 그리고 창투사의 투자 걸림돌 제거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벤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벤처기업 정책을 담은 안건이 확정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제한 뒤 "벤처기업 대책과 관련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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