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차익 3천만원↑ 개미투자자에 양도세 부과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개미투자자에도 주식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에서는 상장사는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비상장법인 주식은 소액주주나 대주주 모두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낸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보고서에서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성숙도 및 조세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도입 초기의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한해 10% 세율(장기보유 시 5%)로 과세하되, 거래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양도차익이 3000만원이 넘는 38만명 소액주주주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총 1조9000억원이며 거래세율 인하로 이들의 거래세부담은 1000억원 줄어든다. 또한 양도차익이 3000만원 미만의 소액주주들은 양도소득세는 없는 대신 거래세 부담이 평균 8∼46만원, 총 8000억원이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보면 1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에는 과세기준액을 100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해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면서, 낮은 거래세를 존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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