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두 나라 국제우편물 ‘통관정보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14일부터 검사·관리업무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김치 등 우리나라 음식의 미국세관 통관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8일 국제우편물 ‘통관정보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입통관정보를 우편물도착 전에 미국과 우리나라에 보내줘 통관이 깐깐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두 나라에 보내는 통관정보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내용품명, 수량, 값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배즙, 양파즙과 같은 기능성음료와 건강식품 등이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돼 통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용물의 성질, 포장으로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망가지게 할 수 있는 물품(김치 등)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되는 등 통관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인육가공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 사전통관정보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정보가 없어 우편물 도착 뒤 엑스레이(X-Ray)판독으로 의심물품을 가려내고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받아 세관검사 때 써왔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정보를 받아 검사, 위험관리(C/S)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춰 불법물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예정이다. 김태영 관세청 특수통관과 서기관은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국제우편물 사전통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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