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협동조합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민이 협동조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16일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중소규모 시스템통합(SI) 업체가 많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규모 이상(80억원)의 공공 부문 정보화시스템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차단돼 중소규모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협동조합 정보화시스템은 협동조합 설립현황과 조합원 규모, 업종 등 협동조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른바 '협동조합 포털' 개념이다. 생산자·소비자협동조합의 업종별, 지역별, 사업별 정보 파악이 가능해 협동조합 사이에 직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4월말 현재 일반협동조합 1025개, 사회적협동조합 62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5개 등 총 1092개 협동조합이 설립 신청을 했다. 지난 3월말 679개 협동조합이 설립을 완료했는데, 협동조합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협동조합 포털'이 구축되면 생산자와 소비자간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 유통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 중의 하나인 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오프라인 컨설팅보다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컨설팅이 함께 제공된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5일 협동조합 설립상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 대전·충청 ▲강원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 광주·전남·제주 ▲전북 등이다. 중간지원기관은 협동조합 설립희망자에게 법·제도, 설립절차, 운영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중간지원기관 설치에 이어 협동조합 포털이 구축되면 입체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에 들어갔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약 8000~1만개 관련 기업이 설립되고 이에 따른 취업자는 4만~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 정규돈 협동조합정책관은 "협동조합 정보화시스템이 오는 10월에 완료되면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개념의 협동조합을 통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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