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화물 나르며 받은 自車 임대료 실질이 임금이면 근로자”

임대료로 받은 돈은 포괄적 형태 임금, 차량 사용대가·실비변상 몫은 제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운송업무를 담당한 운전사가 자신 소유 화물차를 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단순한 차량 사용대가나 실비변상 성격 부분은 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선제품 생산업체 K사 대표 김모(73)씨에 대해 선고유예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대법원은 “K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 온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K사는 사전 약속 없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해 연·월차수당과 퇴직금 등 각 5488만여원, 3315만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퇴직 근로자 2명은 자신 소유 화물차를 소유권 등록만 회사 앞으로 해둔 채 매달 160~275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받으면서 운송업무를 담당했다. 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두 운전사가 모두 부담했고, 연료비, 운송비용, 밥값 등은 회사가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했다. 재판에선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들이 받은 임대료를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경우 차량 사용대가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앞서 1·2심은 모두 퇴직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 전부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지고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포함되는 점, 매달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도 지급 임대료 전액을 지급액으로 산정한 점 등이 그 이유다.1·2심은 다만 K사가 해당 퇴직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면서 퇴직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미룬 것일 뿐 결국 전부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임대료 명목 금원 중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화물차 사용 대가에 해당하거나 운전사들이 화물차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며 임금의 범위는 다시 판단토록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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