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해임조치가 내려졌다. 충남대 관계자는 6일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법학전문대학원 A(50)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징계위가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처분을 요구하고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확정 시행하면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대 측은 지난달 26일 해당 교수가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번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지난 1월28일 교수가 노래방에서 여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학생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당 교수의 공개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다.김민영 기자 argu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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