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교육청 장학사문제 유출 관련 45명 사법처리…“돈 모아 땅 산 뒤 선거 때 이용 계획”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지난 2월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는 모습. 경찰 수사 결과 김 교육감은 장학사들에게 받은 돈 등을 모아 선거 때 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구속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사람만 45명이나 됐다.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장학사시험문제 유출관련 브리핑을 열고 2011년 이뤄진 23기 중등장학사시험과 관련, 문제를 미리 받은 뒤 2000만원을 건넨 모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A(47)씨를 구속하는 등 1명 구속, 17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은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중등장학사시험과 초등장학사시험에 응시한 이들 중 돈을 더 건넨 응시자들을 구속한 내용을 밝히는 자리였다.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3기 중등장학사시험에 3명의 응시생을 합격시키도록 공직감찰장학사 B(50)씨에게 지시했다.B씨는 후배 C씨(47)를, C씨는 장학사 D씨(46)를 범행에 가담시켜 문제를 만들도록 한 뒤 교육감이 합격을 지시한 3명을 합쳐 7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이 중 5명으로부터 9600만원을 받았다.이들은 지난해 7월 치러진 24기 중등시험에서도 19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17명에게 2억9000만원을 받았다. 경찰 수사결과 장학사들은 선거 때 인맥동원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뽑아 합격대상자로 했고 일반응시자들이 풀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를 내고 이를 알려줬다.김 교육감이 이렇게 모은 돈은 5억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육감은 장학사시험문제 유출 뒤 받은 돈과 교육감 축의금, 지원청에서 받은 돈 등을 모아 아는 사람의 땅을 사려고 했다.조대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돈을 보관한 장학사는 땅값을 받은 것이라 말하고 있다”며 “교육감선거가 2014년에 있어 땅을 사두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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