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명 칼럼]법률상 유령에 대한 재판

이주명 논설위원

이제 3심으로 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 사건은 숙고해볼 쟁점들을 던져준다. 특히 부실 계열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지원이 배임죄에 해당하느냐는 부분이 그렇다. 2심 재판부 판결의 취지는 간명했다. 성공한 구조조정이라도, 그리고 기업주가 개인적 치부를 하지 않았어도,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배임죄로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계열사 한유통과 웰롭 지원 행위에 대한 판결을 유죄로 뒤집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과다한 부채로 위기에 빠진 편의점사업체 한유통과 물류사업체 웰롭 등 임직원 차명소유 방식의 위장 계열사에 대해 한화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무릅쓰고 부동산 헐값 매각과 고가 매입, 다단계 합병 등으로 지원한 것이 다시 문제가 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변상으로 1181억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징역 형량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집단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과 기업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위장 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은 '김 회장이 개인재산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점과 '한유통과 웰롭에 부동산 전매 차익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부채를 갚게 하여 한화그룹 전체의 위험요소를 제거한 구조조정은 그룹 이익을 위한 그룹 방어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중 앞의 주장은 받아들여 정상참작 사유로 삼은 반면 뒤의 주장은 기각한 셈이다. 여기서 김 회장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쟁점이 발견된다. 우선 재판부가 거론한 '대기업의 집단이익'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다. 이것은 맥락으로 보아 변호인이 말한 '그룹 이익', 즉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과 같다. 변호인은 이것을 고려해 '기업집단 차원의 경영행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면서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업집단을 총괄 경영하는 그룹 총수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된다. 김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런 쟁점들이 부각되는 것은 '그룹 총수'가 법률상 시민권을 얻지 못한 채 유령처럼 떠도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현행 회사법은 개별 기업만 정의하고 규율할 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집단의 회장이나 총수가 비존재의 존재, 즉 유령이 되고 만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기업집단을 실체로 인정하지만 이는 규제와 과세의 대상으로 그러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막강한 존재를 과시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 총수가 법률상으로는 존재의 권리는 없이 책임만 지게 돼 있다. 이것은 법률의 공백임이 분명하다. 유럽에서는 이런 공백이 1990년대 이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그리고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업집단의 실체와 이익'을 인정하는 '로젠블룸 원리'가 입법이나 판례로 수용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대선 직전에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이 단일법 형식의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주장했지만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기업집단과 그 총수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는 대신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하자는 취지에서 회사법 등에 로젠블룸 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주장한다. 김승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이런 사회적 논의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이주명 논설위원 cm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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