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여수시 삼일동우체국 금고털이를 주도한 전직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강화석 부장판사)는 2일 우체국 금고털이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300만원, 벌금 600만원을, 공범 박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김씨에게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단속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락실 업주 김모(46·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이 금고털이 범행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면서 “또 불법게임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친구 사이인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12월 8일과 이튿날 새벽 사이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여수 월하동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213만원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정선규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