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외국인 국내 통신시장 투자 쉬워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올해 9월부터 외국인들의 국내 통신 시장 투자가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FTA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미국·EU 투자자의 간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익성 심사 통과가 전제되며, 현행 발행 주식 총수의 49%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유선)와 SK텔레콤(무선)은 이 정책에서 제외된다. 간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면서 동시에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이 투자를 하면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로 간주했는데, 이런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는 전산설비 구비 의무 완화, 서비스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한 클라우드법을 올해 12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기업은 '전산설비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전송망 사업자에 대해선 예외적인 금지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전송망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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