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에도 의문 제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로 직장내 위화감 조성은 물론 노사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노사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와 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주요그룹 오너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된 가운데 실익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연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법률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봉을 공개해야할 총수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이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연봉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기재토록 했었다.개정안은 더불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정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도 포함시켰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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