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면제 기준.. 취득세는 '잔금'·양도세는 '계약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대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각종 세제감면 기준은 속속 확정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세제혜택 대상은 취득·양도소득세 감면이다. 하지만 주택구입 자금 납부시점에 따라 각각 감면대상이 되느냐 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가격인상 폭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렇다고 감면기간이 계약일부터 향후 5년 동안은 아니다. 등기 또는 잔금을 납부해 취득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김정대(가명)씨가 오는 2015년 3월 입주하는 신규 분양아파트를 올해 안에 계약하고 입주직전인 2015년 2월 잔금을 납부했다면,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김씨는 2020년 2월 전까지 이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만약 김씨가 현재 미분양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오는 8월 매입, 잔금까지 일시에 납부했다면 김씨는 2018년 8월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대책에서 또하나의 주요 세혜택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도 주의깊게 들여다보아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여야 합의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1일로 소급적용 될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끝내야 한다. 오는 12월31일까지 계약금부터 중도금과 잔금까지 모두 납부를 끝내야만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4·1대책을 통한 세혜택과 함께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금융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매수 시기를 정해야 한다"면서 "현재도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이를 팔 때 금액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민찬 기자 leemi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