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산담보대출 대상자·한도 확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상품별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상환방법을 다양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대출 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일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담보물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인 경우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체'로 한정짓던 여신대상자 조건을, 업력 1년 이상과 부수적 업종이 제조업인 업체까지 확대한다.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은 올해 말 구성될 제2금융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여신취급이 가능한 차주의 신용등급도 여타 신용대출이 경우와 동일하게 하향조정한다. 이전엔 최저 신용등급에 한 단계를 더하는 식이었다. 상품별 대출한도도 늘린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70∼80% 수준이던 대출한도를 80∼100% 가량으로 확대한다. 기계 등 유형자산의 경우 구입자금의 70%에서 80%까지, 매출채권의 경우 대출한도를 세금계산서상 매출채권 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재고자산이나 농축수산물은 담보물의 50%에서 80%까지 높인다. 동산담보 종류별로 담보인정비율도 차등화된다.담보인정비율을 일률적으로 40%로 적용하던 것을 담보 종류, 관리방식,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40~60%로 차등화했다. 특히 매출채권은 구매기업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본점이 승인하면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형자산은 원금균등 상환방식만 인정했지만 기업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을 추가했다.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의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담보인정비율 등이 확대되면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 확대로 1%포인트 내외의 금리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금감원은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15일 중 가능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목표액 1조8000억원 달성을 위해 각 은행에 취급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분기별로 각 행의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은행들은 지난해 8월 동산담보대출 상품 출시 후 지난 3월말까지 1724개 업체에 대해 4437억원을 취급했다. 담보 종류별로는 유형자산 1847억원, 재고자산 1568억원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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