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예금통장 불법매매 혐의업자 적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하던 불법매매 혐의업자가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3월 중 집중조사를 벌여 26개사의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와 39개사의 예금 통장 매매 협의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개인신용정보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건당 10~50원 정도로 거래됐다.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또한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 게시물을 통해 건당 10~50만원 정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판매됐다.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 혐의사이트와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을 자제하고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예금통장을 양도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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