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5월부터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노상래]목포해경은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해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이번 특별단속은 5월1일부터 6월 말까지 2달 간이며 인권유린 위험요소 점검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다.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해양·수산업체 종사자 및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 중이며 5월1일부터는 가용 경찰력을 동원,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장애우·노숙자·외국인 등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 유인 ▲도서지역 양식장·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 갈취 ▲선원 상대 선불금 편취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선원·산업연수생 폭행 등 인권유린 등이며 유관기관과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박정수 수사과장은 “해양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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