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 생명보험사 고객이 특정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최근 4개월간 무려 300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과 해당 보험사는 이같은 민원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지경이다.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사회분위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부작용이다.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모 대형보험사의 교육보험에 가입한 고객 A씨는 올 초 이를 해지하면서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해지된 계약을 복원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신문고를 관리하고 있는 권익위원회는 이를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에 통보했고, 금감원은 A씨의 민원을 검토한 후 1차적으로 보험사에 잘못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해당 보험사가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민원을 올리기 시작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하루 30~40여 차례씩 반복적으로 올려 4개월간 모두 3000여건의 민원을 금감원에 접수시켰다. 이 고객의 첫 민원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40대 가장인 A씨는 자녀 명의로 교육보험에 가입했다가 해당 보험사에 이를 해약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원금을 전부 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금감원은 원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보험상품 특성을 감안해 이를 거절했다가, A씨의 계속되는 요구에 해당 보험사를 설득해 110만원에 달하는 원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올 초 새로운 민원을 제기했다. '그간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계약을 부활해 달라'고 요구한 것. 금감원과 해당 보험사는 이미 낸 돈을 모두 돌려준 만큼 보험계약 부활은 불가하다고 판정했다. 또 보험상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전례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자택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나 민원을 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1월 한달 동안에만 2000여건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이 같은 악성민원에 금감원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동일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3회 이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민원을 반복적으로 내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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