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박주선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동구)은 19일 300억원 이상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전에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인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 평가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한 고용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해 국가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로 모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안은 박주선·김동철·홍종학·안민석·이석기·장병완·전병헌·추미애·박홍근·노영민·이상규·윤관석·김광진 의원 등 13명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99%와의 약속-이태백, 사오정 없는 나라 만들기’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300억원 이상 국가재정사업에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장승기 기자 issue989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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