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A씨는 지난 2011년 4월 구입한 실크 블라우스를 같은 해 11월 세탁소에 맡겼다. 40만원 달하는 가격 탓에 A씨는 세탁소에 특별히 주의해서 세탁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며칠 후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해당 세탁업소에서는 실크 블라우스가 분실된 것 같다며 찾아보고 난 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세탁업소에서 연락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그후 연락이 두절됐다. A씨와 같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70%인 28만3290원을 보상할 수 있다. 이처럼 세탁물 분실로 피해를 본 소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매해 1000건 이상이 접수돼 총 7612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279건을 피해구제 접수했고, 접수된 피해의 53.1%(148건)는 아예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의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과실로 확인됐지만 책임을 회피한 경우였다.또 분실사고의 85.3%(238건)가 동네 세탁소에서 발생했고, 나머지는 기업형 세탁소에서 벌어졌다.분실물 종류는 정장 바지가 전체의 25.8%(7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점퍼(19.8%), 신사복(14.7%), 코트(11.9%) 등 순이었다.소비자원은 배상을 받지 못한 대부분 경우는 세탁물 인수증이 없어 세탁 의뢰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소비자원은 "세탁물 분실사고를 예방하려면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라"고 당부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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