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환기업의 최용권 대표이사에 대해 183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소 측은 "횡령·배임사실 공시에 따른 검찰기소 등 조치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7일부터 동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