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단체가입 시 보험료 10% 할인 등 다수 가입 유도 "“자연재해, 이제는 풍수해보험으로 안심하세요!” 전남 장성군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 온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제도다.장성군에서는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가구 중 15세대가 연이은 태풍으로 주택파손 및 침수피해를 입어 8,77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피해복구에 큰 힘이 됐다. 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의 최대 90%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의 55~86%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내의 가구 등 동산침수 피해 보험금을 주택 면적을 감안해 지급하는 주택면적 비례보상제를 도입하고 온실 피해보상금을 현실화했다. 군은 최근에 집중호우 및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해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내달부터 읍면별 담당지정 운영 등 집중홍보 기간을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이 있는 단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건설방재과( 061-390-7119)와 보험사 대표전화 ( 02-2100-5103∼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인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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