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신음하는 경기도 '그물망족쇄' 푼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6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하고,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R&D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투자비율을 50%에서 20%로 낮추고, 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를 기존 1ha에서 10ha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규제완화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 규제 완화 추진 도는 우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기업 R&D센터, 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도내 이전부지 공공기관은 52개로 745만6000㎡에 이른다. 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현재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과 관련된 입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현행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행정단위 규제방식에서 배출시설 단위 규제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이를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공업입지는 종전 6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특히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 인천시와 공조해 연천, 강화, 옹진 등 접경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도는 ▲과밀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내 공장입지 전면허용 및 한시적 규제유예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ㆍ대형건축물 규모제한 폐지 및 연수시설 허용 등을 통해 347개 기업으로부터 18조9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개발제한구역 공공투자비율 50→20%로 '손질' 도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시 '특수목적회사'(SPC)의 공공지분비율을 20%로 대폭 완화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행 SPC의 공공지분비율은 50%다. 도는 공공투자비율을 20%로 유지해도 충분히 공공주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지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아울러 기존 시가지의 인접지 등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용지 확충을 위해 해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 지침을 보면 해제단위는 20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20만㎡미만도 허용하고 있다.  도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가능지역으로 된 곳은 해제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2억2462만㎡로 이중 57.3%인 1억2881만㎡가 해제된 상태다.  ■도지사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1ha→10ha' 확대 도는 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도 종전 1ha에서 10ha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도로나 철도 개설로 자투리가 된 토지의 해제기준도 종전 2ha 이하에서 3ha이하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지만 산업단지 등은 정부와 협의해 농지활용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전용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총 19만3628ha의 경지면적 중 13만4112ha의 농업진흥지역을 갖고 있으며 지난 2007~2008년 2만988ha를 해제한 상태다. 이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화성동탄(163ha), 김포학운(83ha), 평택고덕(52ha) 등 산업 및 주택단지 개발을 통해 2261ha의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도는 이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률제정을 통해 군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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