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박영우 스마트저축銀 회장 검찰에 추가 고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박영우 회장을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앞서 금감원은 박 회장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며 "해당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저축은행의 혐의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7월19일 박 회장 개인 소유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용도는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스마트저축은행 이사회가 서울 지점 설립을 의결한 것은 3일 뒤인 22일이었고, 금감원은 9월29일에서야 지점 설치 인가를 내줬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서울지점 설치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사무실부터 계약했다.  스마트저축은행 측에서 박 회장에게 지급한 임대료가 적정한 지 여부도 논란이다. 해당 건물은 박 회장이 43억원으로 경매로 낙찰받은 후 스마트저축은행에 5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저축은행의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50배나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사위다. 박 회장은 대유신소재와 대유에이텍의 지배주주이며, 대유신소재와 대유에이텍이 스마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며 "수사를 진행해본 뒤 필요하면 압수수색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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