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지검 문해경 실무관 도움받아 15년만에 마음의 빚도 덜어
광주지검 문해경 실무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면한 60대 사기 피의자가 임종을 앞두고 죄책감에 시달려 오던 중 검찰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빚’을 덜었다.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70대 남성이 광주지검 민원실을 찾아 여동생 홍모(68)씨의 딱한 사연을 털어놨다.홍씨는 “여동생이 15년 전 곗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중지됐으나 2008년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은 면죄받았지만 임종을 앞두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한다”며 “동생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광주지검 문해경(41·여·사진) 실무관은 사건기록을 확인했으나 2008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록은 이미 폐기됐었다. 이에 문 실무관은 전산자료를 샅샅이 뒤져 피해자 2명의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고소인의 동의 없이는 연락처를 피고소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민원사무처리 법령이 문제였다.고민 끝에 문 실무관은 홍씨에게 여동생의 현재 건강상태와 채무 변제 계획 등을 자필 편지형태로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안내문과 함께 고소인들에게 발송하는 기지발휘했다.며칠 뒤 고소인 중 1명이 검찰에 임종을 앞둔 홍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는 답신을 보내와 홍씨는 15년 만에 200만원을 갚고 마음의 빚도 털어냈다.나머지 고소인 한 명은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연락방법을 찾고 있다.홍씨는 서신을 통해 “검찰의 도움으로 동생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됐다”며 김현웅 광주지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지난해 광주고검에서 민원업무 우수 직원으로 선정돼 국민감동상을 받은 문 실무관은 “임종을 앞둔 민원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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