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고형광 기자]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전 부처가 나섰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한 목소리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지하경제 양성화 TF'가 만들어진다. 기재부가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국세청과 금융위가 이를 정책에 반영,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소득탈루 방지는 물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직접 증세 없이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해 탈세혐의 분석, 조사대상 선정,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게 된다. 대주주 등의 주식거래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 주식 양도 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고 자본거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을 낮추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금융위와 FIU 정보 제공 범위와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올 상반기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FIU법 개정시 국세청은 FIU 정보의 적정 활용 여부와 활용 경과 등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FIU의 정보공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한 세금 행정과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업무보고에서 강조했다.기재부는 4~5월중에 ▲금융자료 황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방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고 늦어도 12월안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법령개정 ▲가짜석유 등 단속 강화 방안 ▲자발적 탈세금지 체계 구축 ▲조세지원 체계 개편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짜석유·가짜양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면세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수협, 관세청 등의 면세유 공급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서류위조 등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또 '성실납세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발적 시민 탈세 감시단인 '바른세금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을 확대와 체납세액 징수업무 민간 위탁 확대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 등 불성실 납세자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과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차명계좌와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 가짜석유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훼손행위, 해외 소득을 숨기기 위한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이다.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 자문위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쟁점 사항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벌이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세종=정종오·고형광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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