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촉진할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한다.안전행정부는 2일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비롯해 위원 구성 및 조직, 운영방식 등 세부내용이 포함됐다.위원회는 국민통합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과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두루 관장하며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은 민간 위촉위원 40명과 당연직(부처 장관 등) 2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고, 임기는 1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기획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전략수립, 조정, 평가와 함께 지역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설치규정을 오는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규정에 따라 구성을 마치고 국민대통합 기본방향, 국가전략 수립 등 분야에서 자문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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