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가족’ 예우 확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훈대상자 사기진작 위해 "전남 곡성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훈가족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참전 명예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만65세 이상만 지급했던 명예수당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신규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 된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는 신규로 보훈명예수당 2만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4월 8일까지 주민의견수렴 등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향후 군 의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개정안이 승인되면 올 하반기부터 지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