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유도 돈 뜬어낸 일당 덜미

[아시아경제 정선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2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속칭 ‘꽃뱀’ 역할 맡은 공범 한모(17·여)양은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 한 호프집에서 후배(27)와 함께 술을 마시다 A(17·여)양을 불러 내 소개시키고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게한 뒤 '미성년자인 동생을 성폭행했다. 이 정도면 징역 3년 감이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요구,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김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께 목포시 상동 한 호프집에서 김씨의 전 직장 후배(27)를 불러내 술을 마시면서 한양을 합석시켜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김씨 등은 한양과 함께 범죄를 공모한 뒤 각자 꽃뱀, 바람잡이,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 고아로 성장해 조력자가 없고 내성적인 점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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