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전주연 광주시의원(통합진보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요 내용은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분야 등의 전문적 자문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지원과 교육훈련 실시 등이다.또 조세 외의 부과금 면제,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 협동조합의 날 행사 추진,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위탁,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담겨있다.전 의원은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인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승기 기자 issue989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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