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통보에 손실' 교보생명, 손배訴...철수차질·기관투자자 줄소송 예고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지난해 갑작스레 한국 시장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 대해 국내 '빅3' 생명보험사 중 한곳인 교보생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철수 과정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다른 기관투자자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11일 골드만삭스운용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교보생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운용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응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운용은 지난해 11월 한국 시장 철수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펀드를 청산하는 등 철수 절차를 밟아 왔다.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투자일임업 중단 안건을 가결한 데 이어 오는 26일 집합투자업 중단 안건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시장에선 골드만삭스운용이 사전 예고 없이 철수 계획을 밝혀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은 교보생명이 책임 묻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교보를 비롯 삼성ㆍ한화 등 빅3 생명보험사가 골드만삭스운용에 위탁한 운용자금 규모는 주식ㆍ채권 등 총 9200억원에 달한다. 골드만삭스운용의 철수 사실이 알려진 뒤 중소형사를 포함해 일부 보험사들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며 위탁운용사 교체 작업에 돌입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금 일부도 아니고 위탁자금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니 피해가 없다면 이상한 일"이라며 "회사가 철수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자금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운용은 지난해 81억원 순손실을 기록, 운용사 84곳 중 꼴찌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운용은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법인 철수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서 집합투자업 자진폐지시 폐지승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심사ㆍ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 금융감독원이 폐지 적정성 심사를 하는데, 철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금융시장 안전성을 해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골드만삭스운용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현재 한 곳뿐인 소송 제기 업체가 향후 얼마만큼 늘어날지도 주목된다. 철수 발표 당시 골드만삭스운용의 자금운용 규모는 5조원 가량으로 이중 80% 이상이 기관 자금였다. 소송 추이에 따라 다른 생명보험사나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연기금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골드만삭스운용은 지난 2007년 맥쿼리-IMM자산운용 지분 100%를 취득하며 한국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에 시달려왔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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