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교과부' 판결..노조, 인권위 등 단체교섭 촉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매년 겨울철만 되면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체교섭에 교과부가 나서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분 민사부는 지난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에서 "전국의 모든 국립 초·중·고와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교육대학 부설 초·중·고에 교섭요구 사실을 5일간 공고하고, 이를 어길시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노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교장이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교과부 장관이 단체교섭 당사자가 맞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가 지원하는 학교회계를 통해 비정규직이 채용된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교과부 장관이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0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교섭당사자가 학교장이라고 내린 판례가 있는 만큼 비정규직 고용 문제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선규 학비노조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과부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며 "교과부가 저임금과 대량해고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지 개선을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 대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학교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학교 현장에서 해고당한 학교 비정규직들은 현재까지 6500명 가량이다. 주로 급식조리원, 특수교육보조, 초등돌봄강사, 유치원교육보조원, 전문상담원 등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중 72%가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학교사정에 의해 계약해지됐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조사에서 누락된 이들을 포함하면 해고 노동자들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월까지 전국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15만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해고당했다. 올 겨울에만 1200명의 해고자가 발생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비정규직들의 노숙농성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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