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학기를 앞두고 발생한 학교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인권위는 27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직무가 상시·지속적임에도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한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려고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15만2000여명의 비정규직원 중 6500여명이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대부분 급식조리원, 특수교육보조, 초등돌봄강사, 유치원교육보조원, 전문상담원 등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72%가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학교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인권위는 "학교 비정규직원은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원 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안정화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물론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과부 장관에게는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또 시도 교육감에게는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학교장에게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대책을 준수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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