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 인명진 목사 등 6명 재심 결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유신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인명진 목사(67·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가 3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 전 위원장 외 김진홍(72)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해학(68) 목사 등 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은 위헌인 긴급조치 1호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 영장없이 체포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반민주 악법이라는 저항에 직면한 대표 조항이다. 전도사나 목사 신분이던 인 전 위원장 등은 긴급조치 선포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시국 기도회를 열었다가 불법 구금됐다.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김진홍 전 의장과 이해학 목사 등에게 징역 15년을, 인 전 위원장 등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은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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