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체협약상 절차 어긴 징계 부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남제약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2008년 6월 불법파업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경남지회 조합원 2명을 해고하고 1명은 10일간 정직 징계했다. 이에 징계대상 근로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충남지방노동위를 거쳐 같은 해 12월 중노위가 “해고와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재심판정을 내놓자, 경남제약은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앞서 1심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경남제약의 단체협약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나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는 시점에 개최된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른 징계는 단체협약에 위배돼 무효”라고 경남제약의 주장을 배척했다.이에 경남제약은 “해당 근로자들이 징계위의 구성이나 징계시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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