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2.70% 오르며 4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과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일부 지역의 토지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전국적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는 9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땅값은 ㎡당 6500만원으로 3.3㎡로 따지면 2억1480만원을 넘어선다.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4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19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올해 상승률은 지난해 3.14%에 비해서는 둔화됐지만 금융위기로 가격이 1.4% 하락했던 2009년 이후 2010년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연 2~3% 수준)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2.89%, 전국 평균 상회=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2.89%)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변동률을 보인 반면 경기(1.49%), 인천(1.06%)은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외곽지역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개발이 활발(강남, 송파 등)했던 점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과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및 고양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인천은 검단신도시 등 개발사업 지연·취소 및 2기 지하철 공사 지연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시·도별로는 세종(21.54%),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전북(4.16%) 등 12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 대전(1.96%), 제주(2.01%) 5개 시·도는 낮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됐다.시·군·구 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44곳, 평균과 동일하게 상승한 지역이 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99곳, 하락한 지역이 7곳이었다.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 당 1만원 미만은 14만9405필지(29.9%)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6만7584필지(33.5%)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만1057필지(24.2%)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만180필지(12.0%) ▲1000만원 이상은 1774필지(0.4%)로 나타났다.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9년째 1위= 주요개발사업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세종시 21.54%를 비롯해 14개 혁신도시는 4.69%, 6개 기업도시 3.39% 였다. 다만 4대강살리기사업 지역은 3.1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2필지에서 3필지로 증가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당 45만0000원으로 전년대비 134.38% 상승했으며, 올해부터 표준지로 신규 지정된 독도리 30-2도 71.88% 오른 33만원, 독도리 20은 69.94% 오른 950원으로 나타났다. 울릉도·독도의 입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및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당 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다.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2004년까지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가였으나, 이후 상권이 변화하면서 화장품점 부지가 9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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