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만든 중국산 냉동번데기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중국 업체(DANDONG JUNAO FOODSTUFF CO)가 만든 냉동번데기 제품에 식용이 금지된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를 원료로 사용됐다. 이 제품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에이치엔씨코리아가 수입했다. 문제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1일까지인 1만kg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청은 이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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