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에 따른 사망자 발생과 장기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리해고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고의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조항은 판례에 따라 현재 적자 상태가 아니라도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전적 의미대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또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항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순환휴업·배치전환 등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고 회피노력을 예시적으로 열거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용부가 나서 근로자·사용자 측의 요소를 모두 반영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과 정리해고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속년수와 해고 당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해고보상제도' 도입,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대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해 이를 확대 시행하라는 권고도 담았다.인권위는 "대규모 정리해고는 노동분쟁을 야기하고 해고대상자나 가족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대량 해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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