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가격과 물량배정을 담합한 충북지역 사업체 12곳이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지역 12개 아스콘제조업체의 가격·물량배정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대응아스콘개발, 흥진산업, 중앙산업, 성신산업, 석진산업, 태창산업, 성안아스콘, 중앙아스콘, 부경아스콘, 동현산업개발, 금성개발, 괴산아스콘 등 12곳이다. 공정위는 이 중 금성개발과 괴산아스콘을 제외한 10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12개 업체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3년 간 협의회(지역 아스콘업체 대표 모임)를 통해 사전에 납품가격과 납품업체 물량 배정 등을 합의했다. 가격담합은 운송거리 중심으로 현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A업체가 먼저 가격을 제시하면 거리가 조금 더 먼 B, C업체는 운송거리를 감안해 조금 높은 단가에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물량배정은 사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별 납품물량을 협의해 결정했으며 배정받지 못한 업체는 추후 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중 10개 업체에는 총 8억1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강진규 경쟁과장은 "부당한 가격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과 물가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아스콘 뿐 아니라 건설 원재료 및 중간재에 대한 가격담합이 있을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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