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들의 권리와 의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011년 8월 3일.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인 김 전총장은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내다 예편한 뒤 1995년부터 무기중개업체 S사를 운영했다. 이후 록히드마틴과 무역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오늘 최종 판결이 나온다. 장군들의 무기도입과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1993년에는 군전력 현대화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해 이종구ㆍ이상훈 전 국방장관,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이 뇌물을 받아 사법처리됐다. 2008년 스웨덴 사브그룹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무기도입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가장 마음 고생을 하는 이들이 국내 무기중개업체 700여곳과 방산기업 100여곳에 취업한 6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이다. 이들은 최근에 무기중개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때문에 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취업자 예비역장성들은 하나같이 "군생활에서 쌓은 경험은 전문성이 됐고 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취업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이들 군 장성들이 군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지휘관들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잊은 것이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군을 통솔해야할 장관 후보자가 무기중개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은 더 예민할 수 밖에 없다. 무기중개업체나 방산기업에 취업한 예비역 장성들도 의지에 따라 취업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군의 명예를 지켜주고 국민에게 솔선수범 자세를 보여줘야할 의무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업한 것을 두고 탓할 일은 아니지만 취업을 탓할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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