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중ㆍ대형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ㆍ대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기로 했다.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던 면적기준이 폐지된다.현재는 149㎡(약 45평) 이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개정령안이 반영되면 이 같은 면적기준이 없어진다. 단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가액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임대주택은 크기에 상관없이 종부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로 한정돼 있어 물납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이 커 정작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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