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잡코리아, 법원 조정 권고 따르기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채용 정보 사용과 관련 수년간 이어지던 잡코리아-사람인에이치알(HR)간 법적 분쟁이 법원의 중재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15일 사람인HR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잡코리아가 지난 2010년 사람인HR을 상대로 낸 채용 정보 복제 등 가처분 신청 건과 관련, 사람인HR에게 간접강제금을 부과했다. 재판부가 최근 취업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며 양측에 조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사람인HR에 6700만원의 강제집행문 부여 판결을 내렸지만 같은해 9월 사람인HR 측이 항소한 바 있다.그동안 잡코리아 측은 사람인HR이 2008년 이전부터 잡코리아에 등록된 채용 공고를 무단으로 자사 사이트에 등록해 불공정한 영업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결과를 두고도 잡코리아는 "법원 중재로 구인기업의 허락을 받아 채용 공고를 등록하라는 양사간 상호합의에도 사람인HR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밝혔다.반면 사람인HR은 법원의 조정 명령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을 뿐 법원이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사람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정 과정에서 잡코리아가 주장하는 채용 정보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구인기업에 채용 정보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사람인HR이 제시한 포괄적 동의 보다는 잡코리아가 주장한 개별 동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사람인HR은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사회 사안인 만큼 항소 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취업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사간 시비를 가리는 무모한 분쟁보다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한 공익적 노력이 우선돼야 할 때다. 잡코리아도 구직기업과 구직자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중단하고 채용 시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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