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이 직접 말렸지만 항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번 항소는 이 전 회장의 의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이나 이재현 CJ 회장은 1심 판결에서 명분을 얻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법정 다툼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가족들이 이 전 회장을 찾아가 항소를 만류했으나 본인의 의지가 너무도 강했다"고 전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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