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K텔레콤과 KT가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연간 18억원 더 내야한다. SK텔레콤이 14억 8000만원 정도, KT는 1년마다 약 3억4000만원을 더 내게 됐다.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방통위는 이전에 전파법 시행령을 바꿔 당초 할당받은 역무 외에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쓰면 매출액 외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별도의 할당대가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 SK텔레콤과 KT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와이브로 서비스가 아닌 와이파이 중계 서비스 용도로 쓰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54%, KT의 경우 7% 정도를 와이파이 중계에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두 사업자 모두 공짜로 와이브로 주파수를 와이파이 중계에 썼지만, 올해부터는 비용을 내게 된 것이다.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로 SK텔레콤은 연간 26억3000만원 정도를, KT는 48억 정도를 내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와이파이 중계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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