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배심원 평결 확정...LG전자 '특허괴물에 강경 대응할 것'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LG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특허 괴물' 멀티미디어 페이턴트 트러스트(MPT)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7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지난해 12월 나온 배심원 평결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MPT는 프랑스 통신장비업체인 알카텔루슨트의 자회사로 지난 2010년 LG전자가 자사의 동영상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휴대폰 '초콜릿 터치 VX8575', '터치 AX8575', '삼바 LG8575' 등 9개 제품을 문제삼았으며 LG전자가 91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G전자는 이미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MPT가 해당 특허를 발전시켜 추가로 로열티를 받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LG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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