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인상 시 환수조치

세종시 이전 후 첫 장관급 영상회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당인상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흔드는 각종 가격인상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공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모니터링하고 한도액을 넘길 경우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한도액을 넘을 경우에는 3개월 안팎으로 운영을 정지하고 초과분에는 반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기존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돼있던 상세 경비내역 공개의무는 비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확대됐다. 투명한 재무회계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과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한 감시활동도 강화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올해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입주물량 증가로 안정세가 전망되지만 재건축 이주수요, 기업유치 지역수요, 전세선호 지속 등으로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사가 잦은 봄철,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 기존 4.2%에서 3.8%로 인하하고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신도시 광역급행버스를 확대해 전세수요를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불공정 중개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요금별 적정원가 산정 기준도 내놓기로 했다. 박 장관은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요금별 적정원가 산정기준과 원가 절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류 공동구매 공공기관도 확대된다. 3월부터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철도공사 등 자체 저장시설을 갖춘 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시장의 과점 공급구조 개선방안으로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시중주유소보다 리터당 80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저장시설이 없는 공공기관에 공급해왔다. 이 외에도 소량구매기관의 차량용 유류 재계약 시 알뜰주유소가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세종시 이전 이후 처음 열린 장관급 영상회의다. 박 장관은 "이번 영상회의가 정부청사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세종 스타일'의 새로운 회의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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