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는 우리카드, 'MOU반지'가 부담스럽네

-예보와 체결 규정 촉각-우리금융, 법률해석 자문 의뢰-'이행약정' 대상땐 영업 발목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숙원 사업인 우리카드 분사가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라는 난관에 부딪쳤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3월께 예정돼 있는 우리카드(가칭)가 예보와 MOU를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률자문을 맡긴 상태다.  현재 우리금융은 지주,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이 각각 예보와 MOU를 맺고 매년 예보가 정해주는 경영목표를 맞추고 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17조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MOU를 체결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우리금융은 우리카드가 예보와 별도로 MOU를 맺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는 개별 회사이고, 공적자금을 별도로 지원받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우리카드가 예보와 MOU를 체결할 경우 분사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MOU 체결을 꺼리고 있다. 독립 카드사의 경우 마케팅이나 영업 등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MOU가 걸려 있을 경우 은행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카드 직원에 대한 대우 문제도 걸림돌이다.  예보와의 MOU가 체결될 경우 우리카드는 직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기가 어려워진다. 또 MOU라는 굴레에 묶여 임금 인상 등 향후 직원 처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카드 분사 사업단은 10%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은행 내부 직원들을 카드로 모집하고 있다. 예보 역시 법률적 해석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는 법률적 해석 자체가 모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카드부문이 분사돼 나온 만큼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금융지주 소속의 개별 계열사인 만큼 공적자금을 별도로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법률적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카드와의 MOU 체결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은행과 카드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이 분사하면 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평균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카드와 우리은행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리카드가 분사한 목적 자체가 순익을 끌어올리기 위함인데, 카드사의 특성상 예보와 MOU를 맺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영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