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법률안을 4일 국회에 발의했다. 4일 전병헌 의원실은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법안은 부모 등 친권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아이디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은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2010년 3월 이미 오픈마켓 게임서비스 중단 등을 통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고시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기기에서 모바일을 다시금 2년 유예하도록 했으나, 법률 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것이 법 안정성과 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 면에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제도후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었던 제도로, 해당 국가에서도 시행 1년 만에 폐기한 정책”이라며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제도로 확인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폐기되거나 전면 개선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한국은 4년 연속 OECD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국가이며, 청소년 자살률 역시 OECD 1위 국가"라며 강제적 셧다운제 전면 개선 논의와 함께 진정 청소년들의 위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행복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란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도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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