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간담회서 3월 제출안 통과 협조 당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택시지원법(택시특별법)은 총량제나 복지기금 조성, 운송비용 전가금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택시산업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오후 3시30분 서울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택시를 대중교통 안에 넣어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과장하면 남자가 여자 쪽에서 지원받는 것과 같다"면서 "택시산업 자체만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택시가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는 수입은 적고 택시 수는 너무 많은 데 있다"면서 "요금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복지 환경도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수입과 열악한 근로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감차, 요금 인상, 근로자 복지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권 장관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3월 중에 택시산업 지원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학자들도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택시지원법을 대체 입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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