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판매시 내용 설명을 잘 못 알려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비롯해 국민, 하나, 외환, 전북,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 부문검사 결과를 31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우리은행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명품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료 추가적립'이 일시납 계약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 2년납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했다.결과적으로 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는 일시납 가입자 보다 만기시 총 7800만원이 적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됐다.우리은행은 또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1,2회차 보험료를 1회차와 추가적립으로 수납처리해, 결과적으로 계약자가 추가적립 보험료를 2회차 보험료로 오인하도록 했다.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곳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고객 12명에게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상품을 1억100만원 어치 판매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방법이나 이자 수령방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 규모가 다를 수 있는 만큼 해당 상품의 만기환급금 산출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금감원은 방카슈랑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최일권 기자 igcho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