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믿기 어려워도 증거없으면 무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짜 공문서를 거래처에 건넨 피고인이 서류가 만들어진 배경을 두고 믿기 어려운 말을 이어갈 때 서류를 꾸며낸 혐의도 함께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른 증거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일관하여 허가증 위조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해당 허가증을 타인에게 건넨 점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인정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공문서위조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그 밖에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조의 공모를 인정한 데는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판단으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의 공문서인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을 위조해 이를 같은해 8월 거래처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무역대행업을 하며 그 전 해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대신 발급받아 줬으나, 서류가 덜 갖춰져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처가 수입 지연을 이유로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1심은 “김씨는 수입허가증 발급 업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였다고 하나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공문서 위조 및 행사가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지난해 선고했다. 뒤이은 2심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해 결과를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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